금융위원회가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루머가 나돌자 금융위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확대·재생산돼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으니 근거 없는 소문과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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