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업체에 7억원…하도급 대금 '횡포' 대의테크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원' 강력 처벌
2015-12-15 06:00:00 2015-12-15 06:00:00
7억원에 이르는 하도급 대금으로 횡포를 부려온 대의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협력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외상매출채권 담배대출에 따른 할인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의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의테크는 2013년 1월 이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콘솔과 라디에이터 그릴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품 제작을 맡겼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약속일보다 늦게 지급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을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모두 떼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대의테크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은 모두 7억357만원에 달했다. 하도급법 상 제품을 받은 뒤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함께 주도록 돼 있다.
 
대의테크는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했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을 모두 해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의테크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업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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