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와 관련해 첫 고발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50·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5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같은 달 6일~19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채씨는 6월14일부터 4일간 양천구 목동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하거나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수시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씨는 입원치료가 불가피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채씨가 처음이다.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6월16일 이 같은 혐의로 채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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