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최대규모 4000호 공급
1월14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5-12-29 13:26:53 2015-12-29 13:26:57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4000 가구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후 1월 14~22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과 봄 이사철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2008년 첫 공급 이래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정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만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2000만원 이하는 연 1%, 2000~4000만원은 연 1.5%, 4000만원 초과는 연 2%의 금리를 적용한다.
 
시는 총 4000가구 중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 나머지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예비입주자는 내년 2월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을 반영했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전세임대주택 상담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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