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시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국내 은행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향후 TLAC 규제 확대 적용 가능성 등과 관련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7일 'BOK 이슈노트-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펴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을 정리할 때 주주 및 투자자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최종안을 공표했다.
규제안은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매년 선정·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에 대해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자본 또는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대형은행이 파산할 때 주주나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늘려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 은행 주주와 투자자에게 손실을 적절히 분담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G-SIB에는 씨티, 스탠더드차터드 등 글로벌 대형은행이 포함돼 있으나 현재 국내 은행은 없다. 다만 한국SC은행은 그룹 내 중요 자회사로 관련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TLAC 규제는 G-SIB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부문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호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과장은 "TLAC 규제는 G-SIB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김 과장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정리체계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해 G-SIB 자회사에 대한 그룹내 TLAC 제도 운용,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TLAC 구제 확대 적용 가능성 등과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국은행은 7일 보고서를 펴내고 총손실흡수력 규제안과 관련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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