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연금·종신보험으로 상속·증여 준비하세요
2016-01-19 12:00:00 2016-01-19 12:00:00
예나 지금이나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어렵게 모은 내 돈을 어떻게 잘 물려주느냐다. 이때 잘 생각해야하는 문제가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에 달한다. 자산가들이 늘 세금에 민감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상속과 증여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한편, 세금 재원을 준비해야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했다.
 
먼저,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정해 종신보험에 들면 된다. 이 때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은 자녀의 소득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을 활용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 수령 형태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부모는 노후에 연금을 받고, 사망 후에는 부모의 상속재산에 연금계약이 합산되는데 이때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할인율(2015년말 기준 6.5%)만큼 환산해 할인 평가된다. 이를 ‘정기금평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기금평가를 통해서도 상속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삼성생명
 
만일 자녀가 창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제도는 창업 목적의 현금증여를 할 경우 기본 5억 원을 공제해 주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최대 30억원만 증여할 수 있고 모두 창업에만 써야 한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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