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킨 민주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교육선전실장 남모(4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씨는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기획·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해 범인체포를 위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 위원장을 도피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도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남씨는 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한 위원장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세계노동절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 세월호 관련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금영장도 발부됐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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