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을 비롯한 중금속 등 장애 유발 물질이 가득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관련 제품이 무더기로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부터 두 달 동안 완구와 교구 등 어린이 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과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으로 소비자원이 조사한 46개 교구 가운데 13개 제품, 국표원이 조사한 완구 중에서는 5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구 13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52배 넘겨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 9.7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제품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고., 2개 제품은 날카로운 끝이 생겨 안전사고 우려가, 1개 제품에서는 페인트가 묻어나와 안전 기준에 미달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긴 제품은 엄지교육, 아이렘넌트에튜, 신안에듀, 아이든교육에서 만든 교구였고, 엄지교육의 구슬폭포 제품에서는 납이 대량으로 검출됐다.
아이든교육과 다담교육, 아이렘넌트에듀, 노벨과개미 등에서 만든 교구는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와 아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고, 아이든교육과 엄지교육의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생겨 안전사고 우려가, 위어에듀의 제품은 페인트가 쉽게 벗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이 조사한 완구는 모두 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고, 5개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작게는 7배에서 많게는 161배 넘겨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도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엠코프, 대호종합상사, 파파앤코, 오로라월드, 아트비전 등의 제품이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 가운데 대호종합상사 제품은 납이, 오로라월드 제품에서는 카드뮴도 추가로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2582건으로 이 가운데 작은 부품을 삼킨 사고가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 완구나 발사체에 맞아서 다친 사고 671건,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42건으로 나타났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리콜명령을 내린 어린이용 교구와 완구 제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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