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자동차매몰치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자동차매몰치사의 점은 무죄로,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3월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여수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다투던 중 "죽어버리자"란 말에 격분해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빠지게 해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우울증세가 있던 아내가 격한 반응을 보여 진정시키기 위해 차량의 앞 유리창에 바닷물을 튀기게 한 다음 후진해 나오려고 했고, 입수한 후 아내와 대화 도중 차량에 물이 들어오면서 위험 상황인 것을 알게 됐다"며 자동차 매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매몰치사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 사실인 자동차매몰치사죄는 고의를 부정해 이유 무죄로 판단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당시 해변의 수심이 낮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차량을 운전해 바닷속으로 약 30m 지점까지 운행했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동차 안에 탄 채 바다에 매몰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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