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등 전기용품 81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고의로 부품을 바꾼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LED 조명기구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요 부품을 인증 시와 다른 부품으로 바꿔치기한 15개 제품과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LED조명기구는 모두 61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LED 등기구와 LED 램프 등은 설계가 변경돼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안정기내장형램프(LED)는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해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 12개 제품과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6개 등 변압장치 18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변경돼 장시간 사용하면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았고, 케이블연장기구 2개 제품은 온도과승방지장치와 누전차단기가 없어 케이블의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리콜명령을 받은 일부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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