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무상급식 법제화' 공약
경상남도 예산 지원 중단 비판…“국회 입성시 홍준표 방지법 발의할 것”
2016-02-03 18:06:26 2016-02-03 18:07: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3일 국회에 입성하면 학교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홍준표 방지법’을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상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등 전국 무상급식의 모범도시로 부상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취임 이후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다”며 “국회 입성 2호 법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일 고용안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리해고 제한법’을 국회 입성시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홍준표 방지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 부담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계획 의무 추진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경남지역은 2014년까지 경남도청, 18개 시군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2015년부터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선에서 창원 성산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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