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 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 149.67㎢은 대부분 서초·강서·도봉·노원·은평·강북구 등 외곽에 위치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지면서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며 보다 전문화된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2010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지난 5년간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9월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등으로 사용한 사례 22건을 적발, 17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 시설 491곳을 조사한 결과,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쓰려고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리고 나무를 잘라냈으며, 대지에 임의로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관할 구청의 관리 소흘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최갑영 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파헤친 뒤 나무 31그루를 불법 벌채한 모습.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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