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악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6개소)과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중 관악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은 신림동 1476번지 일대, 신림동 1414-10번지 일대, 봉천동 957-24번지 일대, 봉천동 950번지 일대, 봉천동 884-26번지 일대, 봉천동 1612-24번지 일대 6개소다.
도봉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은 도봉동 625번지 일대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 1개소다.
관악구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지난 2004년 6월 지정됐으나 그동안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고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해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해제 결정한 도봉3재개발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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