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엔 집이 효자'..주택연금 인기
가입자 2년1개월만에 2천명 돌파
2009-09-03 14:16:05 2009-09-03 18:43:2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 본인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엇보다 만족스럽다는 홍철민(77) 할아버지는 주택연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 한 채라도 물려주는 게 부모 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작 내 자신의 노후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말년에 자식들과 재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달랑 집 한 채 남으면 그것마저 자식 몫으로 넘겨주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 세대의 보통 생각이다.
 
자식 위하는 마음이야 탓할 수 없지만 정작 노부모들에게 노후 대책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눈치 안보고 생활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월 100건 이상씩 늘고 있다.
 
'불황엔 집이 효자'다.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타서 쓰는 역(逆)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 7월12일 상품 출시 이후 2년1개월여 만이다.
 
주택금융공사는지난 31일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김경배(84)씨와 김정애(79)씨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을 최종 승인해 2000번째 주택연금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공무원연금만으로는 늘 생활비가 부족해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며 "주택연금이 매달 월급처럼 나오기 때문에 생활비나 병원 치료비 정도는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받는 연금 상품이다.
 
특히 일반 은행의 역모기지론은 주택담보대출이라 정해진 만기가 있지만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가 보장되는 공적보증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연금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지난 4월부터 가입 연령 완화(65세→60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대출 한도 확대(3억원→5억원)로 주택연금을 찾는 이가 더욱 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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