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은 12일 대형 지주사들의 주가가 원샷법 시행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원샷법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법 판단 기준을 참조할 때 국내 과잉공급 업종은 28%에 달한다"며 "법 시행 초기 해당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소규모 합병과 분할에 유리한 대형 지주사가 1차 수혜를 볼 것"이라며 "이는 지주사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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