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파산·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져도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보람상조 등 7개 업체가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보람상조업체 등 7개 상조업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 외 보람상조 4개사(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와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등 7개사가 적립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파산 이후에도 상조서비스를 보장해준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폐업·파산 시에도 상조보증회사에 납입한 적립금을 가지고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적립금은 회원들이 납입한 총 금액의 3%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상조서비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상조업체 적립금 허위·과장 광고 내역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들이 낸 납입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광고내용도 허위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는 천궁실버라이프와 다음세계 등 2개사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LIG생명과 금융협약 등을 맺었다고 광고했으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상조업체 자신을 대상으로 가입해 상조업체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세계의 경우 보험회사와 만기 1년의 교통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이어서 고객납입금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밖에 현대종합상조는 자사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장례지도사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장례지도사 95명 중 16명만이 장례 관련 전공자였다.
상조업체 부모사랑의 경우 전화상담만 했더라도 상조서비스를 구매한 회원 수에 모두 포함시켜 '하루 400여명이 선택했다'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내용에 따라 보람상조개발에 과징금 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와 천궁실버라이프에 각각 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에 1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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