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15일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범위를 보건·체육 교사에서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소속 교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진흥원은 이날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인 응급처치 교육부터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응급처치 교육은 전문능력을 갖춘 강사가 교직원들에게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증 증상의 이해 ▲소아의 응급상황 및 기타 응급상황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3시간 진행한다.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높아져 응급상황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소방서가 지난해 8월26일 서울 언남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초소방서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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