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처음으로 개설된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사법부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조직과 사무분담을 개편해 22일부터 기존 형사재판부 3곳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2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정법원 아닌 민사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 항소재판부 한곳씩이다. 이 같은 사무 분담상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1심부터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부인 항소재판부까지 전담 법관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전문성이나 양형 등에 있어서 개선된 재판 진행이 기대된다.
경찰도 아동학대 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꾸려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여성총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해 미취학 청소년 또는 장기결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올해 학대전담 경찰관 35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대전담 경찰관은 아동학대는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학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법무부도 지난 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 일선 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지정 배치하고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아동·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운영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서울중앙지검 외 일선 청에 확대 신설한다.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학대 범죄 구형과 선고현황을 분석해 범죄유형별로 구속여부·보호처분·구형에 대한 세부적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피의자의 접근을 막고,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실질적인 피해아동 보호 대책을 적극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와 포상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신고자 비밀을 누설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달 25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큰딸을 학대해 살해 한 후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0)씨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에 다시 방문해 현장검증을 한 뒤 기동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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