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최대 3억원 운영자금 저리대출
융자이율 연 1.45%로 0.3% 인하해 부담 완화
2016-02-22 16:42:33 2016-02-22 16:42:33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45% 이율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이율을 1.75%에서 1.45%로 0.3% 인하했다.
 
시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된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다음달 2~18일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다.
 
시는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근 시 자원순환과장은 “작년보다 인하된 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도움이 돼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봉제사업단 참여자들이 폐현수막을 이용해 선풍기 덮개를 만드는 모습.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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