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난 8일부터 티브로드, HCN 등 전국 77개 권역 케이블사업자(SO)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갈수록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업계도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조사단은 10일 SO를 대표하는 케이블TV협회를 방문해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SO들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해 협회까지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총 8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조사단을 SO에 집중 투입해 PP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 찾기에 나섰다. 조사단은 SO의 지난 3년간 재무제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장부 제출 등을 방문 SO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런 고강도 조사 배경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SO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 매체인 IPTV를 도와주기 위해 SO의 목을 다시 한번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선정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SO의 조력을 유도하기위해 약점잡기에 나선것 아니냐"며 "공정위 조사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SO 인허가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상 방송위는 인허가를 통해 사전규제를 할 권한 밖에 없다"며 "이번처럼 불공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방통위는 조사 권한이 없고 공정경쟁법에 따라 공정위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쪽으로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PP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SO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방통위가 공공연한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공정위 결과에 따라 SO 허가에 대해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과에 따라 SO 인허가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SO 허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조사하는 불공정행위는 일부 항목일뿐"이라며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SO와 중계유선방송의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모든 사무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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