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밀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홧김에 공무원을 쇠망치로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5시20분경 서울 동작구청을 찾아가 길이 30cm 정도의 쇠망치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안모(42)씨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전치 4주의 늑골 골정상을 입혔다. 최씨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 번호판 영치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쇠망치로 때린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최씨가 쇠망치를 소지하고 가서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안씨가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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