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세탁' 30억대 투자금 편취한 일당 기소
투자신탁 회장 등 3명 사기 혐의
2016-03-23 10:39:54 2016-03-23 10:40:0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3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곽모(63) W투자신탁 회장과 화장품 제조업체 M사 김모(55)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김모(7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접근해 김씨는 지하자금이 보관된 군부대 창고를 관리하는 장군, 곽 회장은 보좌관, 김 대표는 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말 50대 여성 이모씨에게 "전직 대통령 정권 이래 각국에서 유입된 자금이 금융실명제 도입,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등으로 지하자금으로 묶여 있는데, 투자한 비용으로 자금을 세탁해 유통하면 4%~6%를 배당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불시에 비밀리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를 약 한 달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게 했고, 이씨는 이 기간 수표와 현금을 포함해 총 12억원 상당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체가 없어 이들이 이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으로 얻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그해 10월 초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해결이 안 된 지하자금이 있는데,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속여 총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앞선 피해자인 이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박씨에게 이씨 명의의 건물 등기부등본과 25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들 일당 때문에 박씨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이씨가 곽 회장과 함께 25억원을 빌렸거나 연대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금액의 영수증을 작성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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