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8월17일보다 7영업일 경과한 8월26일에, 지엠피는 5영업일 경과한 8월24일에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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