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별도 가중인자 적용 결정
2016-03-28 20:28:46 2016-03-28 20:45: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하는 경우 최대 징역 12년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오는 5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치상죄의 경우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의 2분의 1인 1년을, 교통사고치사죄는 상한 3년의 절반인 1년6개월을 가중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중과실과는 별도의 가중요소로 고려된다.

 

일반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가중 처벌은 징역 3년이지만 음주나 약물중독,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된다.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경우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도주(치사후 유기도주)하면 최대 가중 처벌은 징역 8년이지만 음주나 약물중독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8년의 절반을 가중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 된다.

 

음주운전에는 마약 등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 불응도 포함되며 난폭운전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운전 방법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양형위원회는 또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해 기존 양형 사례보다 엄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나 중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최대 금고 4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불구나 불치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무면허 등 법정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가중 처벌된다.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미지급금액을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크기로 나눠 미지급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 재산을 숨겨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심긱한 피해를 입힌 경우, 청소년 등 범행에 취약한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가중 처벌된다.

 

이에 따르면, 미지급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되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다. 1억원 이상이면 최대 2년6개월까지 선고된다.

 

양형위원회는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강제근로나 중간착취 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범행에 취약한 근로자를 착취한 경우 최대 징역 2년6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결정했다.

 

가짜석유를 50만 리터 이상 만들어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4년, 용도를 위반해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 또는 부피를 부풀려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진강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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