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부의금' 조카들 소송, 장남 최종 승소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2016-03-21 11:19:25 2016-03-21 11:19:4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숨진 여동생 앞으로 보낸 부의금에 대한 조카들의 법적 분쟁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조카 서모(54)씨가 자신의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신 총괄회장이 부의금으로 전달한 수십억원 중 장례비로 사용한 나머지를 형제·자매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중 5분의 1인 1억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형제·자매는 "신 총괄회장의 부의금 1000만원을 포함해 어머니의 초상에 들어온 부의금 중 남은 금액을 장남을 제외한 상속인이 647만원씩 분배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남 등 상속인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받은 돈이 공동상속인 사이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의 보관금"이라며 "서씨에게 5분의 1 지분 상당액이 당연히 귀속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서씨가 주장하는 수십억원은 액수에 비춰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 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망인을 대신해 그 형제·자매를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장남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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