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사태 관련 직원 200여명 ‘자율처리’ 제재
2016-03-29 11:19:56 2016-03-29 11:20:21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200여명에 대해 ‘자율처리’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직원 200여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기업어음(CP)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유안타증권(003470)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처리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은 물론 투자에 따르는 위험,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나아가 ELS나 ELF 등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행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행위를 조사한 후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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