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청년취업인턴제 운영…실질적인 취업활동 요건 충족 때 지급
2016-04-04 17:25:31 2016-04-04 17:26:08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중앙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취업인턴제다. 고용부의 정책은 청년구직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유사하나 ‘실질적 취업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34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는 1단계에서 자신의 취업역량 및 유형을 스스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2단계에서는 훈련·인턴 등 취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부의 취업알선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특히 각 과정에서는 통합적 지업지원과 함께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우선 1단계 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에게는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 고용부가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훈련과정을 마치고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획득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을 일했을 때 20만원, 3개월을 일하면 30만원, 6개월을 일하면 50만원이 각각 나뉘어 지급된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구직자들을 3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한 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금체불, 저임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약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약정임금은 월 152만원이었으며, 인턴 수료자의 약 9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57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인턴기간에는 월 최대 60만원씩 3개월간 180만원이, 인턴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에는 월 최대 65만원씩 6개월간 39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청년 또한 1년 이상 일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턴제 참여 기업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청년수당의 비교 대상으로도 잘 알려진 고용보조금이다. 최근 정부는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주던 보조금을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안 뽑는’ 상황뿐 아니라 ‘청년이 근로조건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상황도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고용보조금이 청년에 직접 지급된다면 그 방식은 지금처럼 ‘조건부’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기준 근속기간을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세분화해 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을 전액 취업보조금으로 돌릴지, 일부만 취업보조금으로 돌린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모든 취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청년수당과 차별화도 문제다. 정부는 지급방식 차이 등을 내세워 청년취업인턴제를 비롯한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청년수당 따라한다’는 인식이 많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달 중순 예정됐던 청년·여성 고용대책 발표를 이달 말로 미룬 것을 놓고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수당 이슈화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이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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