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1년 만에 '격세지감'
김포·김해, 입찰자 못찾아…업계 "임대료 높다" 반발
2016-04-05 06:00:00 2016-04-05 06:00:00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사업자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불과 1년 전 과열 양상을 띄며 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베팅이 오갔던 인천국제공항 입찰전 당시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상황이다.
 
가뜩이나 수익이 나기 어려운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008770) 등 기존 운영 기업마저도 굳이 높은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포·김해공항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여업체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 외면했다.
 
업계는 가장 큰 이유로 공항공사가 제시한 높은 임대료를 꼽았다.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 2곳이 내고 있는 연간 임대료를 합치면 총 400억~500억원 수준인데, 공항공사가 발표한 최소 임대료는 2곳을 합쳐 528억원이다. 김해공항도 상황은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던 시내면세점에서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공항면세점에 출점할 이유가 없다"며 공항공사 측의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을 경우 재입찰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공항면세점 입찰전은 업계와 공항공사의 '버티기' 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4일 공항공사는 기존 공고문에서 날짜만 수정한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문을 재공고했다. 임대료를 낮출 계획이 없다는 의지다.
 
공항면세점을 운영 중인 기업들도 나름의 셈법은 있다. 공항 면세점의 운영 특허가 오는 5월 종료되는데, 계속해서 유찰된다면 공항 면세점을 그대로 비워둘 수 없는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이 특허기간을 임시로 연장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운영 특허는 현행법상 최대 7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에 쫓긴 공항공사가 백기를 들고 임대료를 낮출 때까지 버티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호텔신라가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의 모습. (사진제공=호텔신라)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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