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에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조사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운영하되,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등 고질적·악의적 탈세영역에 대해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청렴 메시지 발송 제도,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방안 등도 철저히 집행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무조사 종결 직후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조사 이후 신고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태스크포스)과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후속과제로 국세청은 관리자 중심의 조사책임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위험요소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되, 노력이 미흡할 경우 조직성과평가시스템(BSC) 감점, 취약분야 기획감사 강화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 기간 재검토가 필요하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5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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