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전기냉난방기와 가습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높아진 기술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의 시행은 10월 1일부터다.
효율관리기자재는 널리 사용되는 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현재 27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들 제품들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가 의무화 돼 있으며, 이들 제품들이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또 이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효율기준이 상향되는 품목은 전기냉난방기와 제습기, 선풍기로 산업부는 제품 기술수준이 높아져 등급 변별력이 낮아져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기준)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다. 2등급에서 4등급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습기(제습용량 10L 기준)는 효율성능 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이 반영돼 1등급 효율기준은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은 10% 상향 조정됐다.
선풍기(날개 길이 35㎝ 기준)도 높아진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이 57% 강화됐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와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 냉장진열대 등 3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수요가 높아진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유아용 옷 세탁, 1인 가구 증가로 보급규모가 연간 5만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는 편리성과 위생성 때문에 매년 기존의 저탕식 냉온수기 연간 10만대 이상 대체하고 있어 추가로 지정됐다.
냉장진열대는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고 일반냉장고 보다 6배 이상의 많은 전력을 소모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65GWh(약 105억원)의 전력사용량이 줄어들고 2만7000톤의 온실가스(CO₂)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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