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9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의 한 직원은 H사가 C사의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는 미공개 정보를 접한 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C사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P사의 전 사외이사는 P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시 전에 파악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W사의 대표이사는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W사의 유상증자 실권주 등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W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주)제네시스엔알디 등 6개 업체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주) 등 2개 사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고, 소액공무공시 서류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주)대우솔라 등 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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