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장 선거 의혹' 최덕규 측근 기소
대포폰으로 후보자 지지 문자 발송…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2016-04-25 16:08:48 2016-04-25 21:24:3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덕규(66) 후보자의 측근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5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340여회에 걸쳐 최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자를 찍어 달라'는 최 후보자 명의의 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보내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 당일 선거운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선 직전 문자 메시지는 중국인 명의로 가입한 선불 대포폰 번호를 이용해 발송된 것으로, 이 대포폰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사용된 후 결선 투표 직후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최 후보자, 김씨와 함께 입건된 농협대 교수 이모씨 등 문자 메시지 발송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사흘 뒤인 1월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인 최 후보자는 선거 당일 1차 투표에서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했지만, 총 6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날 결선 투표에서는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가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민선 이후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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