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공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만든 뒤 집중호우와 관리 잘못으로 둑이 무너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건설회사와 국가 측에 손해배상책임 60%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가족인 김모씨 등 5명이 경기도와 대보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경기도와 대보건설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 "설치·보존상 하자와 자연재해가 함께 일으킨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는 형평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1·2심)의 전권사항"이라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보건설은 2007년 2월 조달청으로부터 파주시에 있는 한 도로 구간을 확장·포장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상대방은 경기도였다.
공사 시작점과 종점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대보건설은 2008년 8월 계곡을 가로질러 교량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임시도로를 설치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 둑을 쌓고 도로를 개통하는 공사였다.
2011년 7월27일 임시도로 인근에는 일일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다. 폭우로 계곡 상류에 모인 물은 둑에 막혀 하류로 배출되지 못했다. 수위가 점차 올라가다 이날 오후 7시20분쯤 둑이 터져 많은 양의 물이 하류로 방출됐다.
갑작스럽게 물이 쏟아져 나와 둑 가까이 있는 강원휴게소와 S가든의 일부가 침수·붕괴됐다. S가든에 있던 최모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김모씨는 실종됐다.
1심은 "최씨와 김씨가 사고를 당한 위치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며 대보건설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고들이 도로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둑이 유실되면서 계속 상류에 있던 빗물이 계곡 하류로 갑작스럽게 내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경기도는 둑의 설치·관리상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보건설은 민법에 따라 각자 배상해야 한다"면서 "다만, 집중호우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보건설 등은 "임시도로 설치에 관해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았다. 과실이 없고, 설치·관리상 하자도 없다"면서 "사고는 회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공사 현장. 사진/서울고법
공사 현장 인근 지도. 사진/서울고법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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