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운호 구형량을 왜 낮췄나
"수사 협조 감안했다"…보석 판단도 법원에 넘겨
2016-04-28 18:11:57 2016-04-28 18:11:5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법조계의 구명 로비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로비의 영향이 검찰에도 미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정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보다 낮은 2년6개월을 구형했고, 정 대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정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자 검찰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적의 처리'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판단을 법원에게 맡기겠다는 소극적 의사 표시다. 법원은 그러나 정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8일 "도박 피의자가 여럿 있었는데, 수사 당시 환전업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본인 말고도 다른 환전 내용도 진술해 도움을 받았다"며 "기소 이후 여러 협조 있었고, 도박 재활 프로그램에 2억원을 제공한 후 치료받겠다는 것을 고려해 감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보석 신청 의견서에 대해서는 "구형을 낮춘 것과 같은 취지"라며 "적의 처리가 반드시 풀어주란 의미는 아니고, 정 대표보다 훨씬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도 석방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소 궁색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낮춘 것은 물론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영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그대로 구형하고, 구형을 줄이는 건 거의 없다"며 "또 하나 이례적인 건 적의 처리다. 검찰이 적의 처리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호 변호사는 "1심에서 1년을 선고했으니 검찰이 그보다 많은 2년6개월을 구형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보석 신청"이라며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물어보면 불허 관행이 있는데, 적의 처분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카지노업체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빌린 VIP룸인 이른바 '정킷방'을 운영하던 국내 폭력조직의 알선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00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정 대표와 정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에게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해 10월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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