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횡령·상습도박' 장세주 회장, 2심도 징역 3년6개월
10년 동안 바카라도박…'상습성' 인정
2016-05-18 16:48:02 2016-05-18 16:48:0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원정 도박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상습성이 부정됐던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6개월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 한 번 꼴로 카지노에 가 바카라도박을 했다"면서 "바카라도박은 도박성이 큰 도박으로 분류된다. 평균 베팅액, 딴 돈과 잃은 돈을 고려할 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횡령·배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파철대금을 횡령해 10년 동안 지속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때 범행을 그쳤어야했는데 멈추지 않았다"며 "(횡령범죄액수가) 77억원 상당으로 중한 범죄이고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뤄져 수법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전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됐고 동국제강 주주들 및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DKI(미국지사) 부외계좌와 관련된 범행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또는 면소로, 채권미회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이토추사(社) 관련 부분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 소유의 국제종합기계 주식(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해서는 유니온스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결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 계열사 가공급여와 가공거래 등의 수법으로 34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 횡령액 중 13억원을 여행자수표로 분산 매입해 외국으로 불법 반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상습도박 등)도 받았다.

 

1심은 횡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시, 징역 3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장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장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과 협력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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