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부동의 유감…'청년수당' 계속 진행키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거쳐 7월부터 사업 시행
2016-05-26 16:20:01 2016-05-26 18:33:52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만큼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지만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취지를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26일 유감을 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7일 시가 보낸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수개인활동, NGO활동 등 단순한 사회참여 활동이 포함됐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시는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재협의 권고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때 과거와 달리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고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와 청년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혀왔듯 정부와의 협의절차가 승인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해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절차인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 제안대로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중앙부처와 공동평가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1일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19~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과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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