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2층 이상으로 확대
내진보강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2016-05-27 12:18:36 2016-05-27 12:18:3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앞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건축물의 경우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한다.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 수준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 및 고속국도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은 2018년까지 내진율을 100%로 높이고, 학교(22.6%)는 재난발생 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할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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