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집중증거조사 방식 확대
2016-06-01 12:00:00 2016-06-01 12: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이 형사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집중증거조사 방식을 확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3곳에서 실시하는 '집중증거조사 방식'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외에 형사 합의부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집중증거조사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기일을 연일 여는 재판 진행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부터 형사합의부 28부, 31부, 32부 3곳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57) 교수의 재판도 집중증거조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집중증거조사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건일 경우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외에 형사 합의부에서도 이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부 심리충실화소위원회 소속 재판장 및 집중증거조사부 재판장 등 8명이 참석한 '집중증거조사부 재판장' 간담회에서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단점과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재판장들은 집중증거조사가 공판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돕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증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전 심리 내용에 대한 기억이 신선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다음 심리가 연속돼 심리의 효율성과 정확한 심증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증인 출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중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해서 전반적인 사건 관리와 기일 운영에 지장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 모두는 집중증거조사의 목적이 충실한 심리에 있는 만큼 증인신문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통해 절차 협의 및 공판준비를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도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재판장들이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점 및 운영 성과에 비춰 이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집중증거조사부도 객관적인 통계 자료 분석 등에 기초해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단점과 운영 성과, 개선 사항,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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