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3건 모두 6200만원의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상 받을 길은 막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PC가 설치되면 외부 컴퓨터를 통해 원격조종할 수 있는 ‘멀드롭’형태의 바이러스를 이용해 해킹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홈페이지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해킹하는 피싱과 달리 멀드롭 바이러스는 피해자 PC에 직접 프로그램을 심는 새로운 금융범죄”라고 설명했다.
현재 범인의 컴퓨터 IP주소는 중국에 등록이 돼있으며 대포통장 실사용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배상이 어려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뱅킹 피해 사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800만원, 11월 1700만원, 2007년 1월에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배상을 하지 않았다.
2007년 1월부터 인터넷 뱅킹 피해배상은 은행이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사내용을 기다리고 있으며 은행측에서도 최대한 빨리 배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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