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종료 밀어붙이나
정부, '6월말까지가 시한' 입장 완강…유가족들 "진상규명 덮으려는 행위"
2016-06-27 17:32:42 2016-06-27 17:32:42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박은 것을 두고 유가족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쓸데없는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12월 말까지 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하면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며 “아이들 시신도 찾지 못한 부모가 있는데 6월 말 특조위 종료를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시한을 최대 1년 6개월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조문에서 위원회 활동 시작일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정해놓은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다르다는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시작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유가족들은 법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조위에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사 기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사건 등 다른 문제에서는 특조위가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았다”며 “세월호 특조위만은 특별법 통과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끝난다면 경우 또다른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활동비를 지급한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해 내년 2월까지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변경시킬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참사 당시 언론보도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새누리당 현직 의원과 전직 방송사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조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도 “전체 18개월 중 10개월 정도만 활동을 한 상황이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으니 보고서를 쓸 수도 없다”며 “(이대로 특조위 활동이 끝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가 생기고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한창민 대변인은 “야 3당은 총선 민심을 이야기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최우선 시대적 과제로 해결하겠노라 약속했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말만 앞세우지 말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날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외면하고 6월 말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특조위를 강제 해산하고 진상규명을 덮어버리려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청사 앞 농성장을 찾는 정치인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김홍걸 연세대 연구교수 등이 농성장을 찾은 데 이어 27일 오후 세월호 문화제에는 박주민·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10여명이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과 면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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