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 없어진다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이용대금 납부 시간 연장
2016-06-28 12:00:00 2016-06-28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내년부터는 카드 포인트의 사용 비율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카드 이용대금 납부 시간도 연장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10~50%)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한다. 또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 이슈도 있는 만큼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의 이용대금 납부 시간도 연장된다. 지금은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 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 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 및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 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불완전 판매가 많았던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상품,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을 비대면(TM·인터넷)채널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정보제공에 소극적이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상품 세부정보와 납부 이력 조회기능을 강화한다.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가맹점별로 대금 지급 주기를 차별했지만, 앞으로는 대금지급 기간을 합리화하고 카드사별 지급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과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 등이 개선된다.
 
류 부원장보는 "여신협회와 업계로 구성된 영업 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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