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선정 뒷돈' 백복인 KT&G 사장 혐의 부인
"돈 받은 사실도, 수사 참고인 도피 시킨 적도 없어"
2016-06-28 12:22:22 2016-06-28 12:22:2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백복인(51) KT&G 사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사장 측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사장의 변호인은 "(광고대행사 선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일시적으로 자주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민영진(58) 사장의 경찰청 수사와 관련한 핵심 참고인을 해외 도피시켰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백 사장 측은 "(핵심 참고인에게) 도피를 지시했다거나 고의 또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 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백 사장 측이 증거기록이 방대해 이날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백 사장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J사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A사 대표 권모(47·구속기소)에게서 6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 경찰청이 진행하던 민영진 당시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등 수사와 관련해 핵심 참고인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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