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편법 재취업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 검사나 감독업무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을 앞둔 직원들은 이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돼 재취업 준비를 한뒤에 나간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9월말까지 퇴직 후에 금융사 감사로 재취업한 92명 가운데 67.4%에 이르는 62명이 퇴직 직전에 업무관련성이 적은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는 인력개발실이 38명, 소비자센터가 13명, 총무국 11명의 순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동안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에서 퇴직 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시중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뜻한다”며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역시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덕적 투명성과 모범을 보여야 할 금감원이 앞장서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면서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이러한 행태의 반복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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