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형제자매 간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허용한 해당 법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진모씨가 "형제자매에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진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형제자매 간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뗄 수 없게 됐다. 단, 소송 절차와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서는 본인에 대한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 신청을 허용한다.
진씨는 지난 2013년 9월 이부 형제자매인 안모씨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메'에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형제자매'에 일반적인 형제자매까지도 포함시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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