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혐의' 박동훈 전 사장 재소환(종합)
시험성적서 조작 관여한 의혹 등 피의자 신분 조사
2016-07-06 16:21:28 2016-07-06 16:21:2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8일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사장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아 이날 오전 10시 다시 불러 보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박 전 사장은 5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1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파악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박 사장을 상대로 한 재조사에서는 배출가스 등 각종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했는지, 미인증 차량의 수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사장은 5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사전에 독일 본사의 지시 또는 접촉이 있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대답했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인증담당 이사 윤모(54)씨를 지난달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하고, 2014년 7월 폭스바겐 골프 1.4 TSI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했고, 이중 410대는 그해 5월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동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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