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위법하면 업무처리 정지 시스템 도입
15일 간담회 개최, 정재찬 위원장 "내년에 이행여부 점검할 것"
2016-07-15 14:54:12 2016-07-15 14:54:12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 대형마트들이 계약서 사후 교부나 미교부, 부당 반품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더 이상 영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4개 대형마트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개선방안은 크게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자율 점검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이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대표, 정재찬 공정위원장, 김상현 홈플러스대표, 이갑수 이마트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먼저 대형마트 앞으로 계약서 사후 교부 또는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완해 통제할 방침이다.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계약기간과 계약체결일, 반품비용 등 주요항목이 누락되면 업무 진행이 멈춰진다.
 
광고비와 물류비, 판촉비 등은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금액은 시스템에서자동으로 산출된다. 거래개시 이후 사후약정에 따른 대금공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담당자가 임의로 공제금액을 추가할 수 없다.
 
제품의 반품에 있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반품여부를 승인받아야 반품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고 유통벤더(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만약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를 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해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정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의 공정거래 상생협력은 필수"라며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는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다"며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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