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은 언론통제법·가정파괴법"
"검찰 자의적 집행 우려…시행 전 개정돼야"
2016-07-28 15:53:15 2016-07-28 15:53:1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28일 합헌 결정을 받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두고 "언론통제법·가정파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걱정된다.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면 언론은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민간 언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토록 한 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변협은 "부부간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반인륜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국민들의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청탁의 개념 정의가 없어 명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어 법 시행 전에 개정해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의 위헌요소로 지적된 4가지 쟁점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9일 법이 전면 시행돼 효력을 발생한다.
 
법은 기자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