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모욕 댓글 '일베 회원'…벌금 30만원
2016-08-03 06:00:00 2016-08-03 0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김모(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로 일베 정치게시판에 접속한 후 누군가 스크랩해 둔 '추미애, 野리스트 거론에 소설…강력반발'이라는 한 일가지 기사 댓글란에 추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루머갖고 이름만 올라가도 직무정지하라던 XX들이 지 일되면 무죄추정이 어쩌고라고 나불대지…홍어좌빨 XX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