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시행, 결국 법정 가나
복지부 시정명령, 서울시 법적대응 검토
2016-08-03 10:56:02 2016-08-03 14:46:1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직권 취소 처분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날 청년수당 신청자 6309명 가운데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약정서 동의를 마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으로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향후 신원조회와 약정서 동의를 받아 나머지 대상자 169명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서울시에 청년수당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구두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이날 복지부 시정명령에 대해 "합의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함에도 복지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향후 대책을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까지 적극 고려하고 있어 시와 복지부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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