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4급 이상으로 상향
해수부,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8-10 11:00:00 2016-08-10 14:12:1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앞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해외도입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4일 간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선 승무경력이 없는 자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을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운업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갈 때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은 지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22일까지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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